[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1990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단,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직전년도(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부모의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 기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확한 소득 기준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월세를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기존에 다른 주거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